세금·세무
신설법인(2024.03) 고용보험및 세금일체 미신고
신설법인인데 고용보험및 세금일체 미신고하구요
보름치 일한거 계좌로 입금했어요(두달됬어요)
급여계산도 최저시급에 90프로 계산했던데 저한테는 아무말도 없어어요.(74만원 터무니 없죠 보름일해는데)
근데 통장에 회사이름하고 금액찍힌것만 있고 다른 내용은 지금 하나도 없는데 주소도
몰라요(근로계약서 미작성)해썹인증업업체에요/
이거 신고할려면 어케하면 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현재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셔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 연락처를 검색해보시고 평일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