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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두견이277
순수한두견이27723.05.22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지급 회사에서의 원천징수 미신고 사례

안녕하세요. 올해 첫 프리랜서로 소득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고확정을 누르려고 홈택스 로그인을 하였으나 계산한 것 보다 신고가 적게 잡혀있었고,

확인결과 원천징수 지급을 신고하지 않은 회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금액을 기업통장이 아닌 개인 통장에서 이체, 추후 세금신고 할 때 지급한 금액을 원천징수 신고한다고 설명들었음)

해당 회사에 몇 번 신고 부탁한다고 요청하였으나 아직도 신고하지 않아 제가 직접 신고할 방법은 없을까 글을 적습니다. (대표 개인 사정 또는 회사 사정이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당연히 신고는 해당 회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 합계가 적게 잡힌 부분을 수정하여 기입을 한다면 회사에서 신고를 하든, 안하든 제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해서 여쭤봅니다.


혹시 이러한 사례에 대해 아시는 세무사분이 계시다면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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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는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국세청에 안내된 소득보다 많이 신고하는 것이어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으로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 수기로 입력하여 금액을 정정하시면 됩니다. 기존 회사에서 3.3% 세금을 뜯겼다면 원천징수세액에도 해당 세금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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