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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텐렉208
엄청난텐렉20821.12.16

다니던 회사가 폐업했는데 폐업사실을 숨겨서 그걸 모른채로 계속 일을 했어요. 4대보험 관련

다니던 회사가 입사 후 2개월 뒤 폐업을 했고

사업자 없는 상태로 저를 고용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입사 후 10개월째 알았고

입사 후 9개월째에 새로운 법인을 만들었더라구요.

(3개월차~8개월차까지는 사업자 없는 사업장에서 일함)

세금 처리도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도 안했고(왜 원천징수해갔는지 의문)

4대보험도 사업자가 없는 상태였다보니 가입이 안되어있었네요.

12개월 계약이라 곧 퇴사하게되는데 실업급여도 못받게 생겼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해 생긴 손해(실업금여 약 900만 +국민연금 회사납부분108만)와 원천징수해간 금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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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회사측에서 질문자님을 속이고 신고도 안된 금액을 공제한 상황이라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