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니던 회사가 폐업했는데 폐업사실을 숨겨서 그걸 모른채로 계속 일을 했어요. 4대보험 관련
다니던 회사가 입사 후 2개월 뒤 폐업을 했고
사업자 없는 상태로 저를 고용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입사 후 10개월째 알았고
입사 후 9개월째에 새로운 법인을 만들었더라구요.
(3개월차~8개월차까지는 사업자 없는 사업장에서 일함)
세금 처리도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도 안했고(왜 원천징수해갔는지 의문)
4대보험도 사업자가 없는 상태였다보니 가입이 안되어있었네요.
12개월 계약이라 곧 퇴사하게되는데 실업급여도 못받게 생겼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해 생긴 손해(실업금여 약 900만 +국민연금 회사납부분108만)와 원천징수해간 금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회사측에서 질문자님을 속이고 신고도 안된 금액을 공제한 상황이라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