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9년도 10월 에 A 월세집을 계약했는데 계약후 3달있다가 집주인 바뀌었습다 바뀐 집주인이 재계약서를 안쓰고 그냥 전계약서 대로 진행 하자고 했습니다
A집이 1년 계약이 끝나 2020년10월에 B집으로 이사했는데 회사에서 연말정산 해야한다고 자료 제출 하라하셔서 월세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다가 월세계약서랑 통장거래내역서에 적힌 집주인 이름이 동일 해야 월세에 연말정산을 받을수 있는데 중간에 A 집이 월세계약서를 안써서 계약서랑 통장사본 이름과 다른 상황입니다
부동산에 전화 해서 물어봣더니 재계약서를 쓰려면 5만원을 내야하고 A월세집 주인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재계약서를 쓰지않고 연말정산을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