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말정산어떻게 해야받나요?
제가 2019년도 10월 에 A 월세집을 계약했는데 계약후 3달있다가 집주인 바뀌었습다 바뀐 집주인이 재계약서를 안쓰고 그냥 전계약서 대로 진행 하자고 했습니다
A집이 1년 계약이 끝나 2020년10월에 B집으로 이사했는데 회사에서 연말정산 해야한다고 자료 제출 하라하셔서 월세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다가 월세계약서랑 통장거래내역서에 적힌 집주인 이름이 동일 해야 월세에 연말정산을 받을수 있는데 중간에 A 집이 월세계약서를 안써서 계약서랑 통장사본 이름과 다른 상황입니다
부동산에 전화 해서 물어봣더니 재계약서를 쓰려면 5만원을 내야하고 A월세집 주인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재계약서를 쓰지않고 연말정산을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월세세액공제 적용시 근로자 본인이 계약서상 집주인이 아닌 가족 등의 명의로 송금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명의만 다르며 실제 집주인에게 입금하였다면 일단 공제적용을 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주인이 바뀌었으면 바뀐 집주인과 임차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을 경우, 월세 연말정산에 대한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국세청에 신고함으로써 국세청이 임대인의 수입금액을 파악하기 위함의 목적도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임차인의 권리이므로 집주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비용이 든다는 것은 황당한 일이고 화내셔야 할 일입니다. 정당하게 계약서 작성하시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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