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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메추리186
신랄한메추리18624.03.03

개인정보유출 관련 보상을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개인정보유출 관련 보상을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1/28(일) 차량수리 공업사 입고(렌트카 제공) > 2/13(화) 차량수리 완료 후 찾음(렌트카 반납)

*렌트카를 빌린 시점부터 본인이 연락처를 남겨야 하기에 명함을 올려 두었음


→ 차량 반납 후 1주일 단위로 다른사람에게 차를 빼달라는 연락등을 3주가 6통 이상 전화를

받음 명함에는 당연히 회사, 이메일, 전화번호, 이름이 모두 표기 되어 있는데 3주 동안 제 명함을 방치(사용)한 것으로 보임 고의성을 떠나 이부분을 따졌고 공업사도 인정 이 부분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문자, 통화녹음 내역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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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되는데 사안은 손해가 크지 않고 산정의 어려움이 있으나 그 입증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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