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관련 보상을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1/28(일) 차량수리 공업사 입고(렌트카 제공) > 2/13(화) 차량수리 완료 후 찾음(렌트카 반납)
*렌트카를 빌린 시점부터 본인이 연락처를 남겨야 하기에 명함을 올려 두었음
→ 차량 반납 후 1주일 단위로 다른사람에게 차를 빼달라는 연락등을 3주가 6통 이상 전화를
받음 명함에는 당연히 회사, 이메일, 전화번호, 이름이 모두 표기 되어 있는데 3주 동안 제 명함을 방치(사용)한 것으로 보임 고의성을 떠나 이부분을 따졌고 공업사도 인정 이 부분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문자, 통화녹음 내역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