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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멧새224
현명한멧새22421.08.21

자동차에 있는 명함보고 카센터업체에서 문자?

얼마전 카센터 방문해 엔진오일을 교환했는데 몇달후 문자로 엔진오일 교환시기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차도 회사차라 제가 문자 받은게 아니고 다른직원 명함이 있어서 그직원이 문자를 받았습니다

동의를 받은것도 아니고 무단으로 수집 문자까지 보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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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않고 개인정보를 홍보목적에 사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엔진오일 교환시기를 알려주는 것에 주목적이 있었다면 이는 달리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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