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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파리매294
우렁찬파리매29424.02.08

자동차 리스차량 회수가 안되어 도난신고를 하려는데 해도 될까요???

제가 좀전에 질문을 올렸는데 설명을 잘못한거 같아서 다시 질문합니다

직원에게 가게명의(제 본인명의)로 차량을 구매하였고 6천만원 정도의 고가차량이라 근로계약서 체결시 첨부로 차량에 관한 세부사항도 넣었습니다

"퇴사시 차량을 차량명의자에게 반납하거나 본인(직원)이 인수한다"

일단 퇴사후 반납하거나 회수되지 않았고 가불도 있는 상태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11회차 달에 90만원정도를 매달 제가 납부했고 범칙금도 제가 납부했습니다

그전에 리스차량을 구매시 직원이 타던 차량을 매매한 금액 1500만원을 저에게 이체를 했습니다 퇴사후 캐피탈 할부로 같은 연식 비슷한 키로수에 차량을 줄테니 리스차량을 돌려달라 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저도 안될거 같아 경찰에 도난신고를 해서 차량을 회수해 제3자에게 리스승계를 하려하는데요

해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직원퇴사후 납입한 리스료와 가불금액을 합치면 천만원정도 되는데 차량을 매매한 1500에서 제가 낸 1000만원을 제하고 500을 주고 합의하고 경찰신고후 가져오려하는데요 제 생각대로 가능할까요???아니면 제가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되는걸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명의의 차량이고 서류로 퇴사시 반납하는 조건이었습니다 2장을 써서 서명하고 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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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점유하던 물건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문제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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