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세대창고 사용하려면 임대인 허락이 있어야 하나요?
오피스텔 세대창고는 월세 계약시 아무언급이 다면
사용권이 포함되는건지 아니면
별도로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하고 써야하는지요?
건축물대장 공용부분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구해야된다면 무상인가요? 유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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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임대할 부분'이 작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포함되면 사용권이 있고, 써있지 않다면 없다고 보아야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건출물대장에 공용부분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세입자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시 주택을 임대차하기 때문에 별도의 세대창고 이용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창고는 임대차목적물의 부속적인 물건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해당 세대의 세대창고를 당연히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특약등으로 따로정함이 없다면 사용권한은 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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