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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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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주의의 개념과 관련하여서 주권의 소재와 통치권의 담당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국민에게 주권의 소재가 있는데요, 통치권의 담당자가 언제나 같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은 국민이 통치권의 담당자가 된다는 뜻이고 예외적으로 통치권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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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권의 소재가 국민이라고 한다면 결국 그 통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누가 되는가는 민주주의에서 대의제 민주주의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의 경우에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그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이나 그 대표가 임기에 따라서 변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