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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활발한살구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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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공제 항목이 많은 경우 연금저축 세액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금 저축을 하면 공제 한도 600만원까지 납입 금액의 16.5%를 세액 공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 소득 공제로 이미 환급을 받는 경우에 세액 공제 금액을 추가로 환급 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2. 청년소득세 감면 등을 신청했을 때 공제 받을 세액이 없어서 환급을 못 받을 수 있나요?

질문의 의도는,

세액 공제는 납부한(할) 세액이 있고, 그 금액에서 공제 대상 금액 만큼을 제하여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항목들에 의해서 이미 공제가 되었다면 남은 세액이 없으니 못 돌려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금 저축의 세액 공제 효과를 100% 누릴 수 없는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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