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법인 사업자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출,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기타 사업 관련 수익 및 지출비용 등에 대하여 매월분 종업원
등에 대한 4대보험신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확정신고,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 등을 세무사
사무실에서 통상 대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인사업자와 세무사 사무실이 장부 기장 계약 및 법인 세무조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장료는 매월,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법인 세무조정료는 1년에
1회 발행하는 것입니다.
기타 법인 세무자문 관련항 수수료는 해당 자문을 하는 시점에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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