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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제일기분좋은강아지

제일기분좋은강아지

25.07.18

부가세신고하려는데 막히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여.

목욕탕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간이였다가 3.1일자로 일반과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부가세 신고때

일반과세자로 신고하면되나요? 아니면 간이로 해야하나요?? 모르겠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25.07.19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월~2월에 대해서 간이과세자로서 3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어야 하며,

    3월~6월에 대해서 일반과세자로서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3.1~6.30까지는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2. 1.1~2.28까지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