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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6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환급여부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로 1월에 부가세환급 받을 예정이었는데 그곳에 휴게음식점을 내려고 업종 정정 신청을 하면서 간이과세자로 신청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1월에 부과세환급을 못받는지 하고 못받게되면 낼 다시 일반으로 바꾸면 부가세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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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2.12.26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본인이 실제로 납부한 세액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실제로

    환급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 예정고지세액이 더 많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간이과세로 업종을 추가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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