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환급여부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로 1월에 부가세환급 받을 예정이었는데 그곳에 휴게음식점을 내려고 업종 정정 신청을 하면서 간이과세자로 신청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1월에 부과세환급을 못받는지 하고 못받게되면 낼 다시 일반으로 바꾸면 부가세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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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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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본인이 실제로 납부한 세액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실제로
환급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 예정고지세액이 더 많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간이과세로 업종을 추가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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