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로 1월에 부가세환급 받을 예정이었는데 그곳에 휴게음식점을 내려고 업종 정정 신청을 하면서 간이과세자로 신청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1월에 부과세환급을 못받는지 하고 못받게되면 낼 다시 일반으로 바꾸면 부가세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