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본인이 실제로 납부한 세액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실제로
환급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 예정고지세액이 더 많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간이과세로 업종을 추가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