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 미개봉 모니터를 구매했는데 우체국택배 발송 과정에서 파손이 발생했어요. 제가 중고거래상 판매자의 파손면책에 대한 동의를 한 경우 택배사에 파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과정에서 파손이 이루어졌다면, 택배사에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판매자 파손면책에 동의한 것과 별개로 택배사의 운송중 생긴 파손에 대하여 당연히 그 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