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모니터를 판매했습니다
중고나라에서 모니터를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받아보고 설치했는데 액정이 깨져있데요
그런데 그걸 지금 저를 기소한 상태인데
저는 포장도 잘해서 보냈는데 제가 패소하게 되나요?
제 생각에는 구매자가 잘 받아서 설치하다 망가트린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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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인가요? 사건의 쟁점은 액정이 깨진 시기이고 이를 증명하는 것에 따라 소송의 승패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배송당시에 파손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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