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상공인들도 신청하지 않아도 문자가 오나요?
소상공인들 1차때 신청해서 임대비로 100 만원 준것으로 알고 있는데 2차에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장년도 까지 설립한 개인사업자들을 먼저 주나요? 올해 설립한 개인사업자들은 늦게 신청 해야 하나요? 신청해야한다면 소상공인이 신정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아시는분들 문자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소상공인 2차 지원금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올 6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중 특고 및 프리랜서 외 1인 영세사업자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확인증(지원 확인서)"을 첨부하여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일정 등은 10월 12(월)경에 안내할 계획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