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 지분 경매중에 있습니다
지분 경매로 지분률은 15% 정도 되는 상태고
일순위 근저당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증금 일억천만원이 안되는세입자가 네가구 살고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지분)을 낙찰받게 되면 배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낙찰금액에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채권이 우선변제되고 나머지는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