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 법원경매시 소액 임차인 배당은 어떻게 되나요?
다세대 주택 지분 경매중에 있습니다
지분 경매로 지분률은 15% 정도 되는 상태고
일순위 근저당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증금 일억천만원이 안되는세입자가 네가구 살고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지분)을 낙찰받게 되면 배당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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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낙찰금액에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채권이 우선변제되고 나머지는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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