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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냉엄한게253
냉엄한게253
21.12.29

로고의 저작권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지인의 회사에 근무하기로 했고, 계약서를 쓰기전에 로고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아 로고를 제작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초반에 얘기한 급여와 다른 내용을 얘기했고 그 급여 가지고는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하자 바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제가 만든 로고를 사용 못 하게 하고 싶습니다.

지인이 작업시에 기프티콘을 선물로 줬었는데 그게 보상을 받은거라고 될까요?

지인에게 피드백을 받아 수정이 있었고 그로인해 공동 창작물이 되는걸까요?

그 부탁으로 인해 저도 하고 있던 일을 정리하고 온 힘을 다해 도와주었는데 돌아온것은 감사함이 아닌 원망이었습니다.

로고에 대해 따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며, 제가 직원으로서의 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에 기프티콘(약 12000원 상당) 으로 끝인걸까요 억울한 상황이라.. 답변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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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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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찬도요131
    당찬도요131
    21.12.31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기프티콘은 임의로 준 것으로서 보상으로 보기 어렵다면 로고에 대한 저작권은 질문자님에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시거나 내용증명으로 적절한 보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