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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꽃새117
숙련된꽃새11723.09.10

로고 디자인 저작권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3년 전에 창업한 친구에게 로고 디자인을 해 줬습니다.

작업을 진행할 때 친했던 친구라 따로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그 이후로 사이가 안 좋아져서 그 때 시작한 사업에만 사용하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비용 청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업을 키워나가면서 제가 준 디자인을 상표 출원 신청하고, 처음 이야기했던 사용처 외 여러 곳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경우에 디자인 저작권이 저에게 귀속되어 있는지, 디자인 비용 청구나 거부시 디자인 사용 금지를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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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이 디자인을 해주신 경우로 이미 3년전에 있었던 일이라면 지금에서 소유권 기타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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