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녀분으로부터 증여받은 5천만원을 가지고 차녀 분과 금전대차거래계약을 맺었다고 하였을 때 장녀 분이 증여한 것이 맞고, 이전 10년 간 장녀분을 포함한 모든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5천만원까지 공제되므로 증여세액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거래를 별개로 보지 않고 우회 증여로 판단할지는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할 사항이라 확답이 어렵습니다.
이체하는 금액이 증여인지 아니면 차입인지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할 것입니다. 큰딸로부터 부모님이 5천만원을 증여 받고, 부모님이 작은딸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각각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세는 없으며, 큰딸-부모님, 부모님-작은딸간에 아니면 큰딸-작은딸간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