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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관수리297
알뜰한관수리29721.04.02

성인 자녀 증여세 신고 할 때

1. 어머니 통장에서 딸 통장으로 5천만원 보낸 후, 여러번에 나눠서 다시 어머니 통장으로 돈을 입금했습니다. 차용증을 써서 돈을 빌린거로 해도 될까요?(법정이자분만큼 충분히 통장에 찍혀있어요.)

2. 2년전 5천만원 부모ㅡ 자식에게 은행계좌로 송금, 딸이 주식에 투자, 3분의1로 가치하락, 처음 5천만원 or 떨어지거나 오른 가격 기준으로 신고해야하나요?

3. 증여받고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 +@로 벌금(?)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4. 비증여세 기준이 신고기준 날짜로 10년간으로 아는데, 아니면 20대/30대 10년 기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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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어머니 통장에서 딸 통장으로 5천만원 보낸 후, 여러번에 나눠서 다시 어머니 통장으로 돈을 입금했습니다. 차용증을 써서 돈을 빌린거로 해도 될까요?(법정이자분만큼 충분히 통장에 찍혀있어요.)

    : 그렇습니다.

    2. 2년전 5천만원 부모ㅡ 자식에게 은행계좌로 송금, 딸이 주식에 투자, 3분의1로 가치하락, 처음 5천만원 or 떨어지거나 오른 가격 기준으로 신고해야하나요?

    :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 5천만원으로 증여세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증여받고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 +@로 벌금(?)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 합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래도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자금출처 관리에 유리합니다.

    4. 비증여세 기준이 신고기준 날짜로 10년간으로 아는데, 아니면 20대/30대 10년 기준일까요?

    : 증여일 현재로부터 10년입니다. 현재 25세라면 15세부터 25세까지 증여받은 재산이 4천만원이라면 추가로 1천만원만 증여재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어머니 통장에서 딸 통장으로 5천만원 보낸 후, 여러번에 나눠서 다시 어머니 통장으로 돈을 입금했습니다. 차용증을 써서 돈을 빌린거로 해도 될까요?(법정이자분만큼 충분히 통장에 찍혀있어요.)

    네 관계 없습니다. 실제로 반환받았다면 증여가 아닙니다. 단, 차용증은 형식상으로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2년전 5천만원 부모ㅡ 자식에게 은행계좌로 송금, 딸이 주식에 투자, 3분의1로 가치하락, 처음 5천만원 or 떨어지거나 오른 가격 기준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입금 당시의 가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3. 증여받고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 +@로 벌금(?)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성인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년전에 5천만원을 증여받을 당시, 사전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별도로 없을 경우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가산세도 없습니다.

    4. 비증여세 기준이 신고기준 날짜로 10년간으로 아는데, 아니면 20대/30대 10년 기준일까요?

    연령으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받으신후 3개월이내에 신고하셔야하고 10년간입니다. 그리고 5천만원이면 증여세 공제 아닌가요? 물론 1번에해당하는 차용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만. 5천만원이면 애초에 공제한도 안넘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받으신후 3개월이내에 신고하셔야하고 10년간입니다. 그리고 5천만원이면 증여세 공제 아닌가요? 물론 1번에해당하는 차용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만. 5천만원이면 애초에 공제한도 안넘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받으신후 3개월이내에 신고하셔야하고 10년간입니다. 그리고 5천만원이면 증여세 공제 아닌가요? 물론 1번에해당하는 차용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만. 5천만원이면 애초에 공제한도 안넘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어머니 통장에서 딸 통장으로 5천만원 보낸 후, 여러번에 나눠서 다시 어머니 통장으로 돈을 입금했습니다. 차용증을 써서 돈을 빌린거로 해도 될까요?(법정이자분만큼 충분히 통장에 찍혀있어요.)

    네 차용증을 작성하여 부모님에게 자금을 증여한것이 아니라 빌려준것으로 일단 서류를 작성해두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2. 2년전 5천만원 부모ㅡ 자식에게 은행계좌로 송금, 딸이 주식에 투자, 3분의1로 가치하락, 처음 5천만원 or 떨어지거나 오른 가격 기준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처음에 입금한 5천뭔이 증여세과세가액입니다.

    3. 증여받고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 +@로 벌금(?)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증여세 미신고시 납부금액이 존재하는 상태라면 본세+무신고가산세(본세의20%)+납부불성실가산세(1년동안 본세의 9%정도)가 추가로 과세 됩니다.

    4. 비증여세 기준이 신고기준 날짜로 10년간으로 아는데, 아니면 20대/30대 10년 기준일까요?

    직계존비속간 사전증여합산기간은 10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2.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십니다.

    3. 무신고 시 당초 납부세액의 20%만큼 무신고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추가로 부과되실 것입니다.

    4. 증여 시점으로부터 10년 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