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알뜰한관수리297
알뜰한관수리297

성인 자녀 증여세 신고 할 때

1. 어머니 통장에서 딸 통장으로 5천만원 보낸 후, 여러번에 나눠서 다시 어머니 통장으로 돈을 입금했습니다. 차용증을 써서 돈을 빌린거로 해도 될까요?(법정이자분만큼 충분히 통장에 찍혀있어요.)

2. 2년전 5천만원 부모ㅡ 자식에게 은행계좌로 송금, 딸이 주식에 투자, 3분의1로 가치하락, 처음 5천만원 or 떨어지거나 오른 가격 기준으로 신고해야하나요?

3. 증여받고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 +@로 벌금(?)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4. 비증여세 기준이 신고기준 날짜로 10년간으로 아는데, 아니면 20대/30대 10년 기준일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