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자를 받고 있는 원금은 증여가 아닌 대여로 보입니다만, 전세금, 주식 및 자녀에게 이체해 준 현금이 증여인지 아니면 대여인지 여부를 먼저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증여가 아닌 대여인 경우 대여를 입증하여야 하는 데 이는 차용증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한편, 자녀입장에서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각각 별도로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나,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그룹별(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 5천만원(총 1억원)이 아닌 합산하여 5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