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증여전에 대여한 주식이나 금전의 증여세계산?
1.자녀전세계약으로 오천만원을
자녀에게 대여한 상태에서
임대차기한이 되어 보증금을 올려주는데
자녀가 돈이 부족하여
제 주식일부를 대여한 상태입니다.
매월 이자를 받고있는데
이 경우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천천히 벌어서 다 갚겠다는데
증여세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요?
2. 얼마전 어머니께서 연로하셔서
자녀에게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이 금액의 증여세 계산은 제것과 합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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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자를 받고 있는 원금은 증여가 아닌 대여로 보입니다만, 전세금, 주식 및 자녀에게 이체해 준 현금이 증여인지 아니면 대여인지 여부를 먼저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증여가 아닌 대여인 경우 대여를 입증하여야 하는 데 이는 차용증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한편, 자녀입장에서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각각 별도로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나,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그룹별(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 5천만원(총 1억원)이 아닌 합산하여 5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과거 10년치를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며,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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