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한번 더 났는데 이경우에는 보험이 이중으로 되는건지 어떻게 되는건가요??
: 교통사고가 두번이상인 경우는 이시 이질의 사고로
만약 상해 부위가 다르다면 각각 처리를 받으면 됩니다.
즉, 첫번째 사고로 다리가 골절되고, 두번째 사고로 팔이 골절되었다면 각각 처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경우라도 휴업손해등이 중복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동일 부위라면, 이는 문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한 측에서 보상을 받고 보상을 한측에서 다른 사고의 가해자에게 책임분만큼 구상청구를 하게 되어, 질문자의 질문처럼 중복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