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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배용 전 위원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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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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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건은 존제하지 않는다며 완전먹통이 된것은 무었인가요

법원에1심패소후 항소중 소송하는중 선고기일이 11.30일로 지정되였고

저는 중간에건강문제로 선고기일을 정지해달라며 질병으로 입원한 사실을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일주일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퇴원후 해당법원사이트을 검색하보니

본사건은 존제하지 않는다며 완전먹통이 된것은 무었인가요

다른사건은 검색이 되는데 위 사건만이 검색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병으로 선고기일을 중단요청하니원고가 너무도 괘심하여 사건자체을 법원에서 모두삭제한것인가요

사건당사자에게 아무런 고지없이 일방적으로 삭제할수있는 법원에 막강한 갑질인가요

혹시나 해서 옛날 1심판결도 검색해보니 그역시도 사건이 존제하지 않는다며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질의 내용과 같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원고가 선고기일까지 지정된 사건을 무효로 만들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