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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제소는 국제무역에서 덤핑(Dumping)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그 국가의 수입국이 제기하는 조치입니다. 덤핑은 수출국이 수입국으로 제품을 수출할 때, 정상적인 가격 수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여 수입국의 시장을 침탈하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수입국은 이러한 덤핑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반덤핑 제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덤핑 제소는 해당 수입국이 자체적으로 덤핑 여부를 조사하고, 덤핑이 확인되면 덤프링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덤프링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입니다.
반덤핑 제소는 덤핑에 대한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고, 수입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조치는 수입국이 자국 산업을 방어하고 정상적인 시장 조건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해집니다. 반덤핑 제소 절차는 국제무역에 관한 규정과 조약에 따라 이루어지며, 관련 국제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의 반덤핑 협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반덤핑 제소는 수입국이 덤핑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며, 수입국의 산업 보호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