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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하마253
근면한하마25323.10.27

반덤핑 관세가 무엇이고, 어느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관세 중에 반덤핑 관세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기준이나, 적용사례에 대해 세부적으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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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덤핑방지관세란 수입하려는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 경우에 정상가격과 덩핑가격과의 차액 만큼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덤핑가격 즉, 낮은가격으로 수입되어 해당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는 지 여부가 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이며, 적용 사례로는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제7202.30-0000호)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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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덤핑은 다른 국가로 수출된 상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 내에서 소비되는 동종 상품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에서 비교가능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동 상품은 덤핑된 것, 즉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나라의 상거래에 도입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품으로 인해 수입국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추가 부과하는 관세를 반덤핑 관세라고 합니다. (Anti-Dumping Duty, AD)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무역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덤핑 적용사례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ercInfo/cmercReport/cmercReportDetail.do?no=2184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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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개요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함

    2. 부과방법

    적용관세율 = 실행관세율 + 덤핑방지관세율

    3.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관세법 제56조)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다.

    나.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무역위원회는 재심사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조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4월의 범위내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재심사 개시를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당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사유로 재심사를 하는 경우 재심사기간 중에 당해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그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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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반덤핑 관세는 불공정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대량 공급되는 수입 상품으로 인해 자국의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특정 수출국이나 특정 물품에 선별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일반 과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특정수출국의 특정물품이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어 시장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관세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상대국과의 관계를 위하여 부과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 철강제 제품들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외 과거에 삼성전자, LG전자에게 가전제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국의 해당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덤핑금액을 계산하여 이에 대한 차액을 관세로 부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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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반덤핑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이 공정가격보다 낮을 때, 이를 통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되는 관세입니다. 공정가격은 수입품이 원산국에서 생산되어 동일한 조건으로 수출될 때의 가격을 말하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수입품이 공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어야 합니다.

    - 이러한 덤핑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는 일반적으로 국내 산업의 피해를 주장하는 기업이나 단체가 반덤핑 조사를 신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덤핑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덤핑으로 인한 피해 여부를 판단하고 덤핑이 존재하고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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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 수출자가 자국내 정상적인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수출함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었거나, 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된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거나 가격 약속 등의 조치를 취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국내규정

      • 관세법 (제3장 제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제51조~제56조)

      • 관세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세율의 조정, 제58조~제71조)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국제규정

      • GATT 제6조 (반덤핑 및 상계관세)

      • GATT 제6조의 이행을 위한 협정 (WTO 반덤핑협정)

      • 대한민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통상적으로 반덤핑 관련 사항은

    조사내용

    • 덤핑물품의 수입사실

      • 덤핑물품의 수입사실, 즉 덤핑의 존재 여부와 크기는 조사대상국의 정상가격과 국내 수출가격을 비교하여 확정됨

    • 국내 동종산업의 실질적 피해

      • 덤핑물품과 동종의 물품(이하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그 범위를 확정함

      • 동종물품은 덤핑물품과 모든 면에서 같은 물품이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덤핑물품과 기능, 특성, 구성요소 등에서 매우 유사한 물품을 포함함

      •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는 이미 발생한 피해뿐 아니라 실질적 피해의 발생 우려, 아직 확립과정에 있는 국내산업의 확립의 지연도 포함함

    • 덤핑수입과 피해의 인과관계

      • 덤핑수입물량의 증가, 덤핑수입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에 미친 영향, 덤핑수입이 국내 생산자에게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함

      • 다만, 덤핑수입 이외의 요인이 국내 동종물품 판매와 국내 생산자에게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그로 인한 피해를 덤핑수입에 따른 피해에 전가하여서는 아니됨

    조사절차 (원심사건 기준)

     조사신청 접수 / 조사개시기간 : 2개월  조사개시 결정 / 예비조사기간 3개월(2개월 연장가능) / 조사개시후 관세부과기관 1년(6개월 연장가능) 예비조사 - 덤핑률 예비산정, 산업피해 예비조사 예비판정 및 건의 / 본 조사기간 3개월(2개월 연장가능) 잠정조치(기획재정부) 본조사 - 국외실사검증 및 덤핑률 최종산정, 국내외 실사검증, 공청회 및 산업피해 최종조사  최종판정 및 건의 덤핑방지관세 부과(기획재정부)


    신청자격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등을 받은 국내생산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 단체, 개인으로서 생산자 협회, 조합 등이 포함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3항)
    이와 관련하여, ‘국내산업’은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의 전부 또는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을 의미합니다. 다만, 당해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와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당해 물품을 반덤핑 조사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입하였으며 수입물량이 근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 생산사업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도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적

    `87 ~`20.9월 말까지 품목 기준으로 총 176건의 반덤핑조사 신청이 있었고, 이 중 126건(71.6%)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아울러, `20.9월 말 기준 38개국 20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관세가 부과중이며, 12개국 8개 품목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정보/자료’-‘통계’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무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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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물품의 불공정한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부과 또는 수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제도를마련하고 있는데 이중 반덤핑관세제도는 외국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의 국내시장가격) 이하로 덤핑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될 때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내에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Anti-Dumping Duty System 또는 AD라고 줄여서 지칭합니다.

    반덤핑 부과는 각 국가별로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아래 예와 같이 일본도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하여 반덤핑제도를 적용 운영 하고 있습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ercNews/cmercNewsDetail.do?nIndex=18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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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덤핑방지관세란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시킨 경우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를 기존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저가로 수입되어 국내시장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을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시킨 경우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를 기존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약 24개 품목에 대해서 해당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부과기간은 5년이며 재심사를 통해 연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국가의 원산지로 그리고 생산자별로 세율을 매기는데 해당 생산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타로 분류되어 세율이 부과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례 :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 일본산 / 세율 : 3.98~27.2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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