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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박새264
귀한박새26424.01.08

사업자등록하려는데 경미한공사는 어떻게신청하는건가요?

실외놀이터나 시설물, 실내 보수공사나 소규모인테리어 같은 1500만원미만 공사하려고 합니다. 사무실은 없고 집으로 주소 등록하려고요. 면허도 없네요. 홈텍스에서 등록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건축에서 어떤걸 신청해야하는지? 그냥신청하고 면허없으니 첨부는 안하고 제출하면되는지 자세한 과정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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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수리, 시설물 단순 보수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이 아닌 경우 면허없이 사업자등록은

    신청 가능하며, 사업장 관련 임차계약서 사본과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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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되며, 인허가가 필요없는 업종이라면 사업자등록만 신청하면 등록 가능합니다. 업종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도 되며 방문하기 전에 필요서류를 유선문의로 안내받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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