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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앵무새208
깨끗한앵무새20822.11.28

간이 사업자 등록시 사업장을 전세로 준 자가로 등록해도 되나요?

해외구매대행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데 사업장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거라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제목과 같이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 사업자 등록시 사업장을 전세로 준 제 명의의 빌라로 등록해도 되나요?

현재 살고있는 집을 등록해도 되는건 알고있는데 사업장을 명시해야 한다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명시하기에는 좀 그렇더라구요...

사업장을 전세로 준 빌라로 등록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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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업장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에 해야 하는 것이며, 심지어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이므로 사업자등록시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구하기 어려우시면 공유오피스 비상주용 사업자등록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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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시 사업장을 기준으로 관할세무서가 정해집니다.

    만약, 본인 소유 주택을 임대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 세입자와의

    분쟁이 예상되고, 세무서에서 보내는 각종 문서 등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으로

    발송됨으로 인하여 업무 진행 차질 등 여려가지 문제가 발생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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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소재지를 자가로 하려면 등본상 그 곳에 살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전세로 준 빌라면 지금 귀하가 살고있는곳이 아니기때문에 아마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반려당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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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장소로 사업자등록은 할 수 없는것으로

    현 거주지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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