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데 사업장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거라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제목과 같이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 사업자 등록시 사업장을 전세로 준 제 명의의 빌라로 등록해도 되나요?
현재 살고있는 집을 등록해도 되는건 알고있는데 사업장을 명시해야 한다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명시하기에는 좀 그렇더라구요...
사업장을 전세로 준 빌라로 등록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업장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에 해야 하는 것이며, 심지어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이므로 사업자등록시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구하기 어려우시면 공유오피스 비상주용 사업자등록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시 사업장을 기준으로 관할세무서가 정해집니다.
만약, 본인 소유 주택을 임대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 세입자와의
분쟁이 예상되고, 세무서에서 보내는 각종 문서 등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으로
발송됨으로 인하여 업무 진행 차질 등 여려가지 문제가 발생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소재지를 자가로 하려면 등본상 그 곳에 살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전세로 준 빌라면 지금 귀하가 살고있는곳이 아니기때문에 아마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반려당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장소로 사업자등록은 할 수 없는것으로
현 거주지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