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부탄 비트코인 GMC 투자
아하

보험

상해 보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보상 받아야히는데 적정합의금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고

치아 병명은

치아의 아탈구 (S03.20) 이고

내과 병명은

(A099)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의증] (K599) 상세불명의 기능성 장장애 (K291) 기타 급성 위염[의증] (M 79108) 기타 근통, 여러 부위

라고 합니다.

이경우 어느정도 손해를 배산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물질로 인한 치아와 소화기 손상을 고려하면 치료비, 통원비, 휴업 손해 등을 포함하여 보험사와의

    합의를 통해서 적정 보상액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치료 경과와 합의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므로 보험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서로간의 절충도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주수에 따른 위자료, 병원치료비용,

    치아가 빠졌으니, 임플란트비용, 치료기간동안의 기타손해인 교통비 등이 있겠습니다.

    4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사항로 발생한 의료비 및 그에 따른

    위자료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협의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