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보상 받아야히는데 적정합의금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고
치아 병명은
치아의 아탈구 (S03.20) 이고
내과 병명은
(A099)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의증] (K599) 상세불명의 기능성 장장애 (K291) 기타 급성 위염[의증] (M 79108) 기타 근통, 여러 부위
라고 합니다.
이경우 어느정도 손해를 배산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물질로 인한 치아와 소화기 손상을 고려하면 치료비, 통원비, 휴업 손해 등을 포함하여 보험사와의
합의를 통해서 적정 보상액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치료 경과와 합의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므로 보험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서로간의 절충도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