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한 장의 신고서에 여러 사업장을 기재하여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2 이상일 경우 한 곳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여러 장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사업용 계좌의 신고 등)
②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