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이므로 개인(주민등록번호 단위)의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이때 기장의무는 업종이 다르므로 주업종의 수입금액에 부업종의 수입금액을 업종에 따른 환산금액을 더하여 복식부기 수입금액과 비교하여 판단 하면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모든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별)에 대해 사업용계좌를 등재하고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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