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다른 업종) 복식부기 의무 문의드립니다.

사업장을 3개 가지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부동산임대 / 음식점 / 도소매)

세개 중 한개가 복식부기 매출이 되는 경우, 다른 사업장들도 전부 복식부기 의무가 되는지와 전부 사업용계좌를 등록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이므로 개인(주민등록번호 단위)의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이때 기장의무는 업종이 다르므로 주업종의 수입금액에 부업종의 수입금액을 업종에 따른 환산금액을 더하여 복식부기 수입금액과 비교하여 판단 하면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모든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별)에 대해 사업용계좌를 등재하고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업장별로 보는 것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장만 사업용계좌등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