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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꽃무지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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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팀 단위로 상품권을 받았을때도 제세공과금을 내야하나요?

경진대회를 진행하는데 3인 1팀으로, 1등 팀에게 인당 10만원 상품권을 수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세공과금을 받아야하나요?

(팀의 경우 현장에서 랜덤으로 구성, 서로 모르는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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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수가 경쟁하여 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80%가 인정되는 것으로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경진대회 등에 응모하여 당선이 된 경우 주최자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상금은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개인당 지급받는 금액 기준으로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으로서 세금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당선금이 세법상의 기타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지급금액에'

      대하여 22%의 세금을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지급금액의 8.8%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면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60% 경비를 차감하면 인당 4만원의 기타소득금액에 해당하므로 5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