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경진대회 등에 응모하여 당선이 된 경우 주최자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상금은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개인당 지급받는 금액 기준으로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으로서 세금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당선금이 세법상의 기타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지급금액에'
대하여 22%의 세금을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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