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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좀주세요
좋아요좀주세요22.09.21

2분기 자동차세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국산 세단을 타다가, 8월초에 수입 세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2분기 자동차세가 나왔는데 국산 세단기준으로 나왔네요..(해당 차량으로 써있습니다)

2분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하는 것에 대한 세금인지 궁금하고..., 이렇게 되면 전 두번 내야하는지(국산 세단과 이번에 새로 바꾼 차량)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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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기 분은 7.1~12.31까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8월에 변경하였다면 기존차량과 신규차량에 대해서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사용한 기간만큼 각각 부과됩니다.

    - 제1기분 : 과세기간1~6월, 납부일 7 .16~30

    - 제2기분 : 과세기간 7~12월, 납부일 12.16~31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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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세는 제1기분와 제2기분으로 구분되며, 제1기는 1.1~6.30이고, 제2기는 7.1~12.31입니다. 한편, 자동차를 매각한 경우 양도인이 소유한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양도인이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자동차를 8월에 양도했다면 7.1부터 양도하는 시점까지는 양도인이 자동차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29조【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

    제128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 중에 매매ㆍ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2010.3.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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