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기 분은 7.1~12.31까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8월에 변경하였다면 기존차량과 신규차량에 대해서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사용한 기간만큼 각각 부과됩니다.
- 제1기분 : 과세기간1~6월, 납부일 7 .16~30
- 제2기분 : 과세기간 7~12월, 납부일 12.16~31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