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세는 제1기분와 제2기분으로 구분되며, 제1기는 1.1~6.30이고, 제2기는 7.1~12.31입니다. 한편, 자동차를 매각한 경우 양도인이 소유한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양도인이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자동차를 8월에 양도했다면 7.1부터 양도하는 시점까지는 양도인이 자동차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29조【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
제128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 중에 매매ㆍ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201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