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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8

중고차 자동차세 질문입니다 !!!

지난달에 중고 자동차를 구입 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를 내게 됐는데 일 년에 두 번 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를 내는 기간이 전 차주와 제가 겹치게 되면 전 차주가 탔던 날의 세금도 제가 내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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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중고차를 구입하고 명이 이전이 된 날부터 날짜계산이 들어가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전에 차주분이 낸 기간은 전 차주께서 내게 됩니다.
    세금이 부당하게 나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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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세의 경우 소유권 이전이 된 날부터 부담하시게 될 것이며 이전기간은 전 차주가 부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차주가 연납등을 하엿다면 이전되기 전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환급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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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및 12.1.)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됩니다.

    따라서 과세기준일 당시 소유자가 그 자동차세를 모두 내게 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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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세는 1월부터 6월까지의 1기분은 6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납부하는 것이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2기분은 12월 중순부터 12월 말일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 1기분은 6월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주, 2기분은 12월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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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 차주의 취득세와는 무관하게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시고 그에 따른 취득세를 내시는 것이므로 기간과 무관하게 두 번 납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취득세는 전 차주의 취득세와는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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