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환급받을수 있을까요??
1.10에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사정이 어려워 퇴사를 하는데요..
2021년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해야하는데
제가 청년감면 90%대상입니다
소득세+주민세=990,000원인데요
현제 회사에서 원천세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이 100%된다고해도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 불투명하구요
회사에서 자금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한다고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혹시 연말정산시 제가 납부한 금액으로 결정세액을 적용받을수 있나요??
그리구 5월에 수정신고해서 환급받는 방법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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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원천세를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신고를 하였고 월급에서 원천세 공제한 후 소득을 받았다면 연말정산 자진신고를 해서라도 환급은 가능할 것입니다. 원천세납부는 회사의 문제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인건비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였다면 회사에서 체납세금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2월에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5월에 다시 수정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모든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세무서로부터 직접 환급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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