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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개리99
뽀얀개리9922.01.05

원천세 환급받을수 있을까요??

1.10에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사정이 어려워 퇴사를 하는데요..

2021년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해야하는데

제가 청년감면 90%대상입니다

소득세+주민세=990,000원인데요

현제 회사에서 원천세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이 100%된다고해도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 불투명하구요

회사에서 자금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한다고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혹시 연말정산시 제가 납부한 금액으로 결정세액을 적용받을수 있나요??

그리구 5월에 수정신고해서 환급받는 방법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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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원천세를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신고를 하였고 월급에서 원천세 공제한 후 소득을 받았다면 연말정산 자진신고를 해서라도 환급은 가능할 것입니다. 원천세납부는 회사의 문제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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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인건비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였다면 회사에서 체납세금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2월에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5월에 다시 수정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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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모든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세무서로부터 직접 환급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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