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 퇴사자 연말정산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말그대로 12월 만근후 1월 1일자로 퇴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경우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기본공제만 되던데 100프로 환급받을려면 종합소득세 신고 외 다른신고도 해야할까요??? 회사에서는 안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월 1일자까지 근로(출근)를 하는 경우라면 1월 급여(1일치)지급시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해줄지는 회사 담당자가 결정할 일입니다.(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1월 15일에 조회 됩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서 타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환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한 경우 연말정산 의무는 근무한 회사에 있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는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12월 31일자 기준으로 다음해 1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하고,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세액을 추가징수 또는 환급을 하게 됩니다.
다음해 1월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음해 1일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아마도 1일 근무한 경우 소득공제 후 원천징수할 세액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한다면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과 다를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기본공제 외에 적용 받을 수 있는 다른 공제들을 다 적용 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 연말정산 시 제출하시던 자료들로 연말정산 시 적용받으셨던 항목들 그대로 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스스로 신고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에게 신고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종소세 신고를 하면 기본공제만 된다는게 무슨말씀이실까요?
회사를 다닐때는 회사가 해준다는 편리함만 차이인거지 회사가 한다고 더 환급을 많이받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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