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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에 퇴사를 하게될 경우에는 연말정산시에 생긴 환급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마지막까지 해주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환급금을 받기전에 퇴사하는 경우 퇴사하는 시점에서 정산하여 지급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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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퇴직시에 바로 정산을 하여 환급이나 추징을 정리하고 퇴사를 하시게 됩니다. 이해하시는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은 퇴사한 회사가 직접 입금을 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