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프리랜서 디자이너인데 고시된 표준계약서 수정·보완해도 상업적·법적효력에 문제가 없을까요?
현재 1인 프리랜서 활동 중이며, 여러 편집 및 시각디자인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고시 제2020-87호 시각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의 양식을 받아 보완 및 수정을 하여 불필요하거나 추가할 사항 등을 자유롭게 변형 후 계약해도 문제되거나 법적 효력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제1조(목적)을 목적이 아닌 다른 주제로 변경한 후 하위내용 또한 변경하여도 문제가 없을 지 궁금합니다.
2. 이렇게 표준계약서를 변경 및 보완할 경우, '표준 계약서'라는 명칭은 물론 제거 후 일반적인 계약서로 사용하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표준계약서라는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지도 궁금합니다. 명시된 바로는 '표준계약서 내의 세부내용은 권장사항이거나 예시일 뿐 반드시 그대로 작성해야 할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당사자들 사이에서 협의를 통해 적절히 수정하여 작성하면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