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 때 제작한 디자인이 제 저작권이 될수 있나요?
회사 자체에서 정식 고용한게 아닌, 아직 대학생 신분으로 한국장학재단
국가 근로 인턴 사업을 통해 한 회사의 디자이너 인턴으로 근무 중입니다.
업무때 제작한 디자인 창작물이 제 저작권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때 제작한 디자인 창작물은 다른 목적 없이
취업 목적으로 제작되는 개인 포트폴리오에 기제 예정인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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