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때 제작한 디자인이 제 저작권이 될수 있나요?
회사 자체에서 정식 고용한게 아닌, 아직 대학생 신분으로 한국장학재단
국가 근로 인턴 사업을 통해 한 회사의 디자이너 인턴으로 근무 중입니다.
업무때 제작한 디자인 창작물이 제 저작권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때 제작한 디자인 창작물은 다른 목적 없이
취업 목적으로 제작되는 개인 포트폴리오에 기제 예정인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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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체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때문에 계약관계를 확인해 보셔야 하며
개인포트폴리오에 기재하시는 정도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인턴 근로계약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야 하겠으나 직무상 창작한 디자인은 직무 디자인으로 창작자에게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가 생기나 회사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이 있는 경우 회사가 권리를 승계하며 창작자는 정당한 직무 디자인 보상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작권의 경우도 살펴보아야 할것이나 통상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라 이력으로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다른 용도로 디자인을 이용하게되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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