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근로계약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야 하겠으나 직무상 창작한 디자인은 직무 디자인으로 창작자에게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가 생기나 회사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이 있는 경우 회사가 권리를 승계하며 창작자는 정당한 직무 디자인 보상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작권의 경우도 살펴보아야 할것이나 통상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라 이력으로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다른 용도로 디자인을 이용하게되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