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나 대통령 , 구청장 등은 선출직인데 그와별도로 대통령의 권한으로 임명할수있는 자리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크한날다람쥐15입니다.
국무총리는 국회 청문회에서 통과를 해야 임명할수 있고각장관들은 청문회에서 통과를 안해도 임명을 할수 있어요. 이외에도 대부분 행정 사법 등 각종 요직들도 대통령이 임명을 할수는 있지만 여 야의에서 추천하는 인물들 중에서 고르는 것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널사랑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할수 있는 자리는 200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부터 많은 자리를 줄수 있다고 하내요 그래서 낙하산인사들이 많은 이유인듯 하내요
안녕하세요. 멋진바다표범79입니다.
국무총리랑 검찰총장 국가정보원장 각부처 장관 감사원장 대법원장정도 임명하는거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