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정책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이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추가고용 장려금에 대하여 이하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1. 지원대상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신청 가능)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4대보험 미가입자,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채용일 기준 고교/대학 재학자는 지원 제외
2. 지원요건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임
‘19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로 함
②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신규채용 청년은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함
③ 근로자수 증가 :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 (연)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3. 지원수준 및 기간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 30인 미만 기업은 1번째 채용 청년, 30~99인 기업은 2번째 채용 청년,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 청년부터 지원
4.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신청주기 : 3개월 이상 단위로 신청
※ 단, 청년의 최초 채용시에는 6개월 이상 단위로, 이후에는 3개월 이상 단위로 신청
신청방법 : 관련서식을 구비하여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우편·방문 신청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준비서류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사업주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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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창출장려금은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하며,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01.사업개요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02.지원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03.지원요건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② (근로자수 증가)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전년 연평균 피보험자수(19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04.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 (지원수준)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되, 기업 규모별 지원인원을 차등화*
* 기업규모가 30~99인 경우는 2번째 채용 인원부터, 100인 이상인 경우는 3번째 채용 인원부터 지원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0명까지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청년을 채용하였을 경우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성장유망 및 번체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에 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명 채용에 대해 월 7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총 3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인원의 채용기준은 19년 말 기업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 기업규모에 따라 최저고용요건이 존재합니다. 1기업당 최고 30명까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하니 참고하시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s://www.ei.go.kr/ei/html/ems/03_01_06.html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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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원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등은 5인 미만도 가능합니다.
2. 지원요건
기업규모에 따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해야 합니다.
기업규모 30인 미만 : 청년 신규채용 1명 이상
기업규모 30인~99인 : 청년 신규채용 2명 이상
기업규모 100인 이상 : 청년 신규채용 3명 이상
또한, 전년 연평규 기준 피보험자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3. 지원수준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며, 규모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30인 미만의 경우 1번째 채용 청년, 30~99인 기업은 2번째 채용 청년,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 청년부터 지원하는 것입니다.
4.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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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원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등은 5인 미만도 가능합니다.
2. 지원요건
기업규모에 따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해야 합니다.
기업규모 30인 미만 : 청년 신규채용 1명 이상
기업규모 30인~99인 : 청년 신규채용 2명 이상
기업규모 100인 이상 : 청년 신규채용 3명 이상
또한, 전년 연평규 기준 피보험자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3. 지원수준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며, 규모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30인 미만의 경우 1번째 채용 청년, 30~99인 기업은 2번째 채용 청년,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 청년부터 지원하는 것입니다.
4.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고용보험(www.ei.go.kr)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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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 및 중견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서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위한 장려금입니다.
2.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청년(만15세이상 만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5인 이상 중소 및 중견기업(성장 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입니다.
※ 단, 사행 및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3. 지원요건
장려금 지원요건은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② 신규채용 청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② 기업전체 근로자 수(피보험자 수) 증가해야합니다.
가.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해야합니다.
- 30인 미만 : 1명 이상 청년 신규채용
- 30인~99인 : 2명 이상 청년 신규채용
- 100인 이상 : 3명 이상 청년 신규채용
나.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신규채용 청년은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근로자수 증가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저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 수 보다 기업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 해야합니다.
4. 지원수준 및 기간
청년 추가 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기업당 최대 30명 까지) 지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그 취지가 취업률을 높히기 위함에 있기 때문에 우선 정규직으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즉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5인이 되지 않더라도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 사업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급여가 최소 13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 근로자가 입사 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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