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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타조249
끈질긴타조24921.01.17

개인사업자 세금 질문드려요. ^^

안녕하세요~ 세금관련 질문드립니다.

본업은 4대보험 직장인이며

연봉은 세후 2500만원 정도됩니다.


부업으로 네이버쇼핑몰 개인사업자가있는데,

1년 매출이 1억 정도되며 네이버로부터 정산받는 순수익은 1년 4천 만원 정도 됩니다.

일을 시작한지 10개월정도 되었으나 지금 버는수준의 대략 감안하여 1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세금에대해 잘 몰라서그러는데 소비를 제 개인명의 카드로 결제해도 사업자 지출 인정이 안되는걸까요?


또 궁금한게 사업자 법인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지출을 년 4천만원 한다고치면,

지출을 아예 하지 않을때와 비교하여 세금비교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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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개인명의 카드로 결제하는경우 사업과 관련된 경비라면 사업자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개인적 가사관련 지출이면 인정이 안됩니다.

    2. 개인사업자의 경우 6-45%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질문자님이 적용받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정해짐으로 4천만원에 대하여 적용받는 세율만큼 세금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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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상 관련성이 있는 경비이고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있다면 개인명의 카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두번째 질문은 답변이 어렵습니다. 사업상 지출은 필요경비가되어 사업소득을 줄이고, 가사용 지출들은 신용카드소득공제대상 사용금액이.되어.근로소득을 줄이게.되므로, 비용의 성격을 정확히.알아야하며 다른 고려해야할 사항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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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 경비지출은 개인명의 카드를 사용하셔도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계신고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정한 업종별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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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읜 개인사업자이시지 법인사업자가 아니시므로 별도의 법인카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신용카드 중 주로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지정하여 홈택스에 등록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홈택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한 것인데, 그렇다고 무조건 사업용 신용카드를 지정하여 그 카드만 쓰셔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카드내역 중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분은 매입세액공제 혹은 비용처리가 모두 가능한 것인데 대신 이 비용들이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으로 이중공제되어선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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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과 관련없는 신용카드 등의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없는 신용카드 지출액은 직장에서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사업과 관련 있는 지출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2. 사업용 지출을 4천만원이라고, 현재 소득금액이 근로소득 2,500만원과 사업소득 4,000만원을 합산한 6,5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26.4%(지방세 포함)라고 예상이 됩니다. 4,000만원에 26.4%의 세율을 적용하면 감소되는 예상세액은 10,560,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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