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인데 개인사업자 등록 후 매출 발생시 세금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인 (월 200만원 소득_세금제외)입니다.
개인사업자로 3월부터 시작 했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년 6000만원 ~8000만원 정도 소득이 될듯 합니다. (매입은 1,000만원 미만)
이럴경우, 종합소득세가 어느정도 나올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사업소득)에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등등)를 반영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반영하여 계산이 됩니다.
위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은 약 85,150,000원 [근로소득(근로소득공제 적용) 15,150,000원 + 사업소득 약 7,000만원 가정)]입니다. 해당 종합소득금액에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할 경우, 세율 구간은 26.4%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따라 절세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매출규모로 사업소득이 얼마나 산출되는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매출액이 발생하고 원가를 얼마나 절감하여 당기순이익이 산출되는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과 합산하므로 연말정산 전에 근로소득 역시 예측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세금은 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근로소득금액,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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