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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참새94
고귀한참새9422.03.21

직장인인데 개인사업자 등록 후 매출 발생시 세금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인 (월 200만원 소득_세금제외)입니다.

개인사업자로 3월부터 시작 했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년 6000만원 ~8000만원 정도 소득이 될듯 합니다. (매입은 1,000만원 미만)

이럴경우, 종합소득세가 어느정도 나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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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사업소득)에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등등)를 반영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반영하여 계산이 됩니다.

    위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은 약 85,150,000원 [근로소득(근로소득공제 적용) 15,150,000원 + 사업소득 약 7,000만원 가정)]입니다. 해당 종합소득금액에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할 경우, 세율 구간은 26.4%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따라 절세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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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매출규모로 사업소득이 얼마나 산출되는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매출액이 발생하고 원가를 얼마나 절감하여 당기순이익이 산출되는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과 합산하므로 연말정산 전에 근로소득 역시 예측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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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세금은 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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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근로소득금액,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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