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사업소득)에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등등)를 반영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반영하여 계산이 됩니다.
위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은 약 85,150,000원 [근로소득(근로소득공제 적용) 15,150,000원 + 사업소득 약 7,000만원 가정)]입니다. 해당 종합소득금액에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할 경우, 세율 구간은 26.4%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따라 절세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