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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기러기1722.12.20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세금 관련 질문있어서 올립니다.


1. 현재 저는 직장인

2.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로 부업 진행 중

3.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개인카드(1개)로 매입시 사용

4. 약 1~2천만원 매출 발생

5. 실제 이익률은 3~5%

6. 연말정산시, 매입시 사용한 카드가 잡힐 경우 내년 5월 종소세 신고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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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자나 법인의 비용으로 사용된 카드사용액은 연말정산 시 제외해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사업자의 비용으로 사용된 카드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당 사용액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사용액에서 제외하고 재정산 신고 하셔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관련 비용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때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은 부분은 개인사업때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못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빼거나, 사업소득 필요경비에서 빼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