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세금 관련 질문있어서 올립니다.
1. 현재 저는 직장인
2.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로 부업 진행 중
3.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개인카드(1개)로 매입시 사용
4. 약 1~2천만원 매출 발생
5. 실제 이익률은 3~5%
6. 연말정산시, 매입시 사용한 카드가 잡힐 경우 내년 5월 종소세 신고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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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자나 법인의 비용으로 사용된 카드사용액은 연말정산 시 제외해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사업자의 비용으로 사용된 카드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당 사용액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사용액에서 제외하고 재정산 신고 하셔야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관련 비용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때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은 부분은 개인사업때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못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빼거나, 사업소득 필요경비에서 빼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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