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관대한홍여새153
관대한홍여새15324.04.24

법인차량 무상양수도 문의드립니다.

Q. 법인 > 법인 차량 무상거래 문의

회사 업종 상 차량 대여가 불가능하여 렌트업체(법인)를 끼고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주었습니다.

*차량등록증 상에 소유자 : 렌트업체(법인)

차량금액+취득세+보험료는 모두 저희가 부담하여 입금했고, 해당 금액은 유형자산(차량운반구)가 아닌 비용(광고선전비)로 회계처리 진행하였습니다.

* 고객렌탈 및 제품홍보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렌트업체 고객도 이용가능

하지만, 이용빈도가 낮아 차량을 팔려고 하는데, 렌트업체에서 팔리지 않아 저희가 차량을 다시 인수하여 팔 생각입니다.

당시 차량금액 모두 렌트카에 지급한 상황인데, 양수도 할 시에 임의로 차량금액을 지정하여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는데 꼭 매매금액을 설정해야하는 부분인지, 무상거래로 하고 싶은데 회계상에 문제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시된 방안입니다.

1) 차량양수도금액 임의로 700만원 설정(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이전비용 및 취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다시 당사로 입금, 발생한 차액은 잡이익 처리

2) 무상거래로 양수도 진행, 세금 지급 부분만 비용(지급수수료) or 자산(차량운반구) 처리

렌트업체 및 당사에 무상거래로 진행해도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무상으로 취득한다면 해당 차량 시가가 법인의 무상수증이익에 해당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700만원을 잡으시면 됩니다. 700만원을 잡으시고 추후 팔 경우 판 금액과의 차액이 법인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팔 것이라면 어느 회계처리든 결과값은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