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차량 리스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과거 계약한 리스차량이 있습니다.
차량 계약시 선급으로 납부한 금액이 있는데 해당 금액이 현재 보증금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선수금 입니다.
해당 금액은 차량 반납 시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제가 궁굼한 것은 원래 법인차량 운용리스로 처리 시 납부한 선수금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했어야 하나요?
운용리스로 회사의 자산으로 등록은 안한 건입니다.
월납하는 리스료 제외 선수금을 어떻게 처리했어야 하는지가 궁굼합니다.
바로 비용으로 처리했어야 하는지 자산 등록 후 매월 처리를 해줬어야 했는지 궁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면, 추후 차량 반납시 보증금을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미리 지급한 돈은 선수금이 아니라 선급금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