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상속관계가 입증되면 국내 거래소를 통해 사망자 계정의 보유 수량과 잔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거래내역은 거래소 규정에 따라 일부만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기준 시가로 평가해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 과세되며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퍼센트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네 확인 가능하며 상속세도 부과됩니다. 현재 가상자산은 통합 조회 서비스 대상(안심상속 원스톰 서비스)이 아닙니다. 상속인지 직접 각 거래소 고객센터를 통해 사망 확인 서류를 제출하고 자산 내역과 개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지정 거래소 기준 상속개시일 전후 각 1개월씩 2개월간의 일평균 가액을 기준으로 자산 가치를 평가합니다. 세율 및 공제는 다른 상속 재산과 합산하여 10~50% 세율이 적용됩니다. (1억원 이하:10% 5억 초과 10억 이하 30% 등 다름) 단 상속 공제 범위 내라면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최소 10억원 자녀만 있다면 5억원까지 면제가 많음) 세금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망자의 일반적인 금융거래 내역 조회는 가능하지만, 가상자산의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일반적인 금융 자산의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등에서 운영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 명의의 금융 재산과 부채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상자산은 기존 금융권과 달리 관리되어 코인의 거래 내역까지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망자 코인 조회"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은행처럼 표준화된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