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유산으로 인정되는지? 유산 세금%질문
만약 갑작스런 죽음으로 유산이 상속될시 개인 지갑의 여부는 모르겠지만 국내 거래소내에 코인이나 원화자산이 있을시 이것도 상속이 되나요?
그리고 사망시 유산상속은 세금이 몇%인가요? 그냥 기존 통장자산,부동산,주식자산과 코인 각각 따로 다른가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에 따라 피상속인 명의의 토지, 건물, 주택 등의 부동산, 예적금, 수익증권, 보험, 가상자산,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자동차,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각종 권리 등은 모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가상자산거래소에 등록된 가상자산은 상속개시일 전 1개월부터 상속개시일 후 1개월내의 종가를 평균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 특히, 2023년부터는 가상자산에 대하여 가상자산거래소는 국세청에 고객의 가상자산 보유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의.상속재산에서 공과금, 채무, 장례비 등과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을 차감한 후의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상속세 세율(과세표준 구간별로 10~50%)을 적용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괸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 코인을 상속을 원인으로 무상이전 받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채무 공과금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재산별로 세율이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1. 원칙적으로 가상자산도 경제적 가치가 있으므로 상속세 부과 대상입니다. 부동산, 가상자산, 예금 모두 동일합니다. - 2.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되며,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됩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해당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한다면 공제금액 차감 후 아래의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5억이고, 상속공제 10억을 적용한다면 (15억-10억)x20%-1천만원=9천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 가상자산도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가치있는 물건을 합산해 상속세 세율을 적용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