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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사슴2
푸른사슴223.05.18

코인 유산으로 인정되는지? 유산 세금%질문

만약 갑작스런 죽음으로 유산이 상속될시 개인 지갑의 여부는 모르겠지만 국내 거래소내에 코인이나 원화자산이 있을시 이것도 상속이 되나요?

그리고 사망시 유산상속은 세금이 몇%인가요? 그냥 기존 통장자산,부동산,주식자산과 코인 각각 따로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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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에 따라 피상속인 명의의 토지, 건물, 주택 등의 부동산, 예적금, 수익증권, 보험, 가상자산,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자동차,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각종 권리 등은 모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등록된 가상자산은 상속개시일 전 1개월부터 상속개시일 후 1개월내의 종가를 평균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특히, 2023년부터는 가상자산에 대하여 가상자산거래소는 국세청에 고객의 가상자산 보유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상속재산에서 공과금, 채무, 장례비 등과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을 차감한 후의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상속세 세율(과세표준 구간별로 10~50%)을 적용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괸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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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코인을 상속을 원인으로 무상이전 받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채무 공과금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재산별로 세율이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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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가상자산도 경제적 가치가 있으므로 상속세 부과 대상입니다. 부동산, 가상자산, 예금 모두 동일합니다.

    2.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되며,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됩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해당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한다면 공제금액 차감 후 아래의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5억이고, 상속공제 10억을 적용한다면 (15억-10억)x20%-1천만원=9천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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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도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가치있는 물건을 합산해 상속세 세율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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