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에 따라 피상속인 명의의 토지, 건물, 주택 등의 부동산, 예적금, 수익증권, 보험, 가상자산,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자동차,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각종 권리 등은 모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등록된 가상자산은 상속개시일 전 1개월부터 상속개시일 후 1개월내의 종가를 평균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특히, 2023년부터는 가상자산에 대하여 가상자산거래소는 국세청에 고객의 가상자산 보유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상속재산에서 공과금, 채무, 장례비 등과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을 차감한 후의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상속세 세율(과세표준 구간별로 10~50%)을 적용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괸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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