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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빈티지한돌꿩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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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통상임금 소송건으로 받은거도 소득으로 들어가나요?

저희 장인이 정년퇴임한지 한 8년정도 되는데

정년한 회사에서 통상임금부분을 소송해서 못받았던 통상임금부분을 받았는데 이거도 작년 소득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소득이 없는상태이고 제가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으려고하는데 올렫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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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도 포함이 되는 것이므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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