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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호아친35
불같은호아친3521.04.12

연말정산 가능한가요?작년년 중도퇴직자

제가 자년 8월까지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사하고 작년 연말까지 쭈욱쉬다가 올해부터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고있는데요 지인이 작년 연말정산을 개인적으로 할수있다고 환급받으라는데요 참고로 작년 8월까지

수령액이 2800 여만원입니다

연말정산이가능한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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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8월 중도퇴사자의 경우 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

    위 메뉴에서 간단하게 신고 가능하실 것 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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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5월에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서 당시에 적용받지 못했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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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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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퇴사하면서 퇴직자연말정산을 진행하였는지 확인하여 보시구요.

    별도로 한게 없거나 그냥 급여자료만 가지고 대충했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진행하시면됩니다.

    아마 기본소득자료가 불러와 지실것이니 소득공제, 세액공제만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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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년도 퇴직자의 경우,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없기 때문에 2월 중 연말정산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은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조회 후 8월 까지의 사용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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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를 중도퇴사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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