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년도 퇴직자의 경우,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없기 때문에 2월 중 연말정산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은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조회 후 8월 까지의 사용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